※
업체당 1년에 5회 까지 자문료 지원 가능
- 동일교수와 자문 3회로 제한(필요시 5회 적용)
※
대구에 소재한 업체만 지원 가능(경북 소재 지원 불가)
※ 업체 제출 서류
① 자문신청서 (자문필요시 매회 제출)
② 사업자등록증 (처음 신청할 때 제출)
③ 만족도 및 수요조사(年 1회 제출/ 아래 방법 중 택1)
- 사이트 접속하여 만족도 조사 → http://naver.me/GP6ZVQzE
-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센터 담당자 메일로 회신
★
이메일 제출 :gds7224@knu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