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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족도 및 기술지원 수요조사 양식(업체용)

2020.03.17 11:06:12, 조회수 : 947

작성자 관리자


업체당 1년에 5회 까지 자문료 지원 가능

- 동일교수와 자문 3회로 제한(필요시 5회 적용)


대구에 소재한 업체만 지원 가능(경북 소재 지원 불가)


※ 업체 제출 서류

① 자문신청서 (자문필요시 매회 제출)

② 사업자등록증 (처음 신청할 때 제출)

③ 만족도 및 수요조사(年 1회 제출)

- 사이트 접속하여 만족도 조사 http://naver.me/GP6ZVQzE


메일 제출 :gds7224@knu.a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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