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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결과보고서 양식(교수용)

2017.04.04 17:10:11, 조회수 : 4442

작성자 관리자


1년에 15회 (1개 업체 3회까지) 자문료 지원 가능

-동일업체와 자문 3회로 제한(필요시 5회 적용)

대구에 소재한 업체만 지원 가능(경북 소재 지원 불가)


* 자문결과보고서 제출시 하단의 업체/교수 서명 필수


메일 제출 : gds7224@knu.ac.kr

방문 제출 : 경북대 공과대학 6호관 209-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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