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문결과보고서 양식(교수용)
2017.04.04 17:10:11, 조회수 : 4442
※ 1년에 15회 (1개 업체 3회까지) 자문료 지원 가능
-동일업체와 자문 3회로 제한(필요시 5회 적용)
※ 대구에 소재한 업체만 지원 가능(경북 소재 지원 불가)
* 자문결과보고서 제출시 하단의 업체/교수 서명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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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제출 : gds7224@knu.ac.kr
방문 제출 : 경북대 공과대학 6호관 209-1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