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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자문결과보고 방식 변경 안내

2018.06.04 09:32:24, 조회수 : 3811

작성자 관리자


핫라인센터에서는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 진행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

자문결과보고서(교수용)에는 자문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변경 전

변경 후

자문교수 자문결과보고서 ( 교수용 ) 제출

자문업체 만족도 및 수요조사표 제출

자문교수 자문결과보고서 제출 (자문 사진 첨부)

자문업체 만족도 및 수요조사표 제출

핫라인센터 → 자문 진행 후 모니터링 실시


만족도 및 수요조사표는 1 년에 1 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.

문의 : 950-7503


첨부 1. 만족도조사(업체용)

2. 자문결과보고서(교수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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