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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18. 애로기술통합지원사업 변경

2018.05.14 09:43:35, 조회수 : 1141

작성자 관리자


2. 애로기술통합지원사업

1) 운영 방법

애로기술자문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및 재료비 지원

애로기술통합지원사업의 대상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여부 평가 및 결정

- 대구시 소재의 업체만 신청가능

과제수행기간 : 2~3 개월

과제결과보고서 접수 : 과제완료 후 15 일 이내

재료비 : 과제당 800 만원 이하

업체부담금 ( 전체과제비의 20%) 은 해당 교수의 자문비로 기업이 직접 집행 가능


개편 항목

개편 전

개편 후 (2018)

지원 금액

·400 만원

(업체부담금 100만원 )

·800 만원 이하

(업체부담금은 전체과제비의 20%)

사용 비목

· 전액 재료비

· 재료비(대구시비)

· 교수 자문비 및 재료비(업체부담금)

  -자문비 : 1회 300,000원

기업 선정

· 기술자문 2 회 이상 신청기업만

신청 가능

· 선정 기업의 과제발표와 부장단 의 심사로 지원여부 결정

· 기술자문 횟수와 상관없이 신청가능

·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 선정

교수 선정

· 선정 기업의 기술자문을 했던 교수

· 선정 기업의 기술자문을 했던 교수

· 기존 자문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

센터에서 교수 매칭

재료비 지급

· 기업에서 재료 구입 후 센터로 지급

요청시 재료비 지급

· 기업에서 재료 구입 후 센터로 지급

요청 , 센터는 재료비의 적절성을

검토하여 지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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