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애로기술통합지원사업
1) 운영 방법
▪ 애로기술자문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및 재료비 지원
▪ 애로기술통합지원사업의 대상기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여부 평가 및 결정
- 대구시 소재의 업체만 신청가능
▪ 과제수행기간 : 2~3 개월
▪ 과제결과보고서 접수 : 과제완료 후 15 일 이내
▪ 재료비 : 과제당 800 만원 이하
▪ 업체부담금 ( 전체과제비의 20%) 은 해당 교수의 자문비로 기업이 직접 집행 가능
개편 항목 |
개편 전 |
개편 후 (2018) |
지원 금액 |
·400 만원
(업체부담금
100만원
) |
·800 만원 이하
(업체부담금은 전체과제비의
20%) |
사용 비목 |
· 전액 재료비 |
· 재료비(대구시비) · 교수 자문비 및 재료비(업체부담금) -자문비 : 1회 300,000원 |
기업 선정 |
· 기술자문 2 회 이상 신청기업만
신청 가능
· 선정 기업의 과제발표와 부장단 의 심사로 지원여부 결정 |
· 기술자문 횟수와 상관없이 신청가능
·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 선정 |
교수 선정 |
· 선정 기업의 기술자문을 했던 교수 |
· 선정 기업의 기술자문을 했던 교수
· 기존 자문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
센터에서 교수 매칭 |
재료비 지급 |
· 기업에서 재료 구입 후 센터로 지급
요청시 재료비 지급 |
· 기업에서 재료 구입 후 센터로 지급
요청 , 센터는 재료비의 적절성을
검토하여 지급 |